시장구조가 복잡해 전문지식이 필요한 주식 선물(先物)거래에까지 진출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금 20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등)로 조직폭력배와 증권전문가 50명을 적발해 이 중 대전 '반도파' 출신 행동대장 김모(37)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으로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범죄수익 가운데 34억원을 대전 지역 조폭들이 임원으로 등재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176개로 양도해 세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사이트 운영 총괄관리자와 대포통장 공급자, 자금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은 증권 전문가인 '리딩그룹 관리자'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투자자 모집 대가로 고액의 리베이트를 챙기는 '리딩 전문가'를 다수 관리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늘려나갔다. 리딩 전문가는 아프리카TV와 팍스넷, 유명 포털 사이트에 개설한 카페 등을 통해 자신의 회원들에게 선물거래를 추천했고, 수수료 수익 중 25~45%를 '리딩 비용'으로 챙겼다. 조폭들과 증권 전문가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거래사이트(HTS)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해외에 콜센터와 서버를 설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회원들을 두 그룹으로 구분해 별도 관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때문에 고수익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물거래 경험이 많아 수익률이 높은 회원들은 계좌를 빌려주고 수수료만 받았지만, 수익률이 낮은 회원의 경우 자신들이 개설한 가상 선물시장으로 유인해 수수료 이외에 손실금까지 모두 챙겼다"고 말했다.

 

이 게시물을..